2020년 설도 끝나가고 있다.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해바라기의 이번 포스팅은 교원(교사)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다.
수당은 좋네…!지난 포스팅에서 교원 급여는 급여 내역-세금 내역-공제 내역=월급으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.여기서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여 내역에 들어가는 항목이다.교직수당은 본급(호봉기본급)과 관련된 항목과 없는 항목이 있는데,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자.우선 교원 급여 명세서부터 보면서 얘기해보자.
위 급여명세서는 7월 급여명세서이기 때문에 정근수당도 포함돼 있다.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교직수당과 교직수당(가산금 4)이 눈에 띈다.교직수당이란 무엇이고 교직수당 가산금은 무엇일까?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(약칭 공무원수당규정)[시행 2020년 1월 7일] [대통령령 제30348호, 2020년 1월 7일 일부개정]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.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[별표 11]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 문서에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상세 내용이 나온다.
교직수당위원회의 내용을 볼 때 교육감·장학관·교육연구관·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·원장·교감·원감·수석교사는 교직수당 25만원을 매월 급여 때 받는다. 그러면서 가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명기돼 있다.그럼 이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알아보자. 1. 원로 교사 수당
첫째, 원로교사수당은 교육경력 30년 이상, 55세 이상 교사의 경우 월 5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 1)이 지급된다. 2. 보직 교사 수당둘째, 보직교사수당은 교사가 보직을 맡는 경우(이 경우 보직이란 부장급 업무를 맡은 경우를 말한다.) 월 7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 2)가 지급된다. 3. 특별 교육 수당세 번째는 좀 복잡하다.국공립특수학교교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국악중학교,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방통고 겸직교원 등 여러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원에게 5만원, 7만원,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. 4. 담임 업무 수당넷째, 담임업무수당은 월 13만원을 지급받는다. 5. 실과 담당 수당다섯째, 농업·수산·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장·교감과실과 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 교원에게 호봉별로 월 5만원~2만5천원을 차등 지급한다.6. 보건 교사 수당여섯째,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. 7. 병설 유치원 겸임 수당일곱째, 병설유치원 원장·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·교감이나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·운영학교의 교장·교감으로서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인 학교의 교장·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등에게는 (1) 겸임교장: 월 10만원(2) 겸임교감: 월 5만원을 지급한다. 8. 영양 교사 수당여덟째,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.단, 교직수당 가산금 1)과 중복되는 경우 1)의 가산금만 지급한다. 9. 사서 교사 수당아홉 번째,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한다. 10. 상담 교사 수당열 번째,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한다.예전에는 가산금이 8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가지로 늘었다.하다 보니까 힘든 일… 요즘 학교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수당도 다양해진 것 같다.그동안 교원의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봤다.이 글을 읽고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:)- 훗-